셀프등기 세 번째 사전 준비 단계다. 취득세 신고, 정부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납부를 마쳤다면 이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초안 작성이 남았다. 잔금일 전에 미리 초안을 만들어두면 당일에 그냥 제출만 하면 된다.
왜 미리 작성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항목이 많고 처음엔 낯설다. 잔금일 당일엔 은행, 법무사(또는 셀프), 구청 등 여러 곳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당일 검토 후 바로 제출할 수 있어서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인터넷등기소(iros.go.kr) → 신청 → 부동산 → 부동산 등기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순으로 접근한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본사항 입력
- 제출방식: 전자표준양식 선택 (e-form 방식, 수수료 15,000원이 이 방식 기준)
- 등기유형: 소유권이전
- 등기원인: 매매 / 상세등기원인: 소유권이전
- 등기원인일자: 계약일 (매매계약서에 적힌 날짜)
- 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부등본 첫 페이지 고유번호 뒤 14자리 숫자
소유권이전 등기 목적 및 원인
- 잔금납부일: 부동산 계약서 상 잔금일 입력 (이 날짜가 등기원인일이 된다)
거래가액 목록
- 거래신고관리번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하단의 관리번호
- 거래가액: 실거래가 입력
등기의무자(매도인) 목록
- 대상명의인 목록에 표시된 매도인 선택
- 성명: 매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에 기재된 것)
- 이전할 지분: 1분의 1 (100%)
입력 후 저장하면 등기의무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매수인) 목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입력
- 소유형태: 단독 소유면 ‘단독’, 공동명의면 지분 비율 입력
등기필정보 검증은 잔금일에
신청서 항목 중 등기필정보 일괄검증 단계가 있다. 이건 잔금 당일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은 후에 입력하는 항목이다. 미리 작성할 때는 이 부분만 비워두고 나머지를 완성해두면 된다.
초안 저장과 당일 활용
작성한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시저장 기능으로 저장해둘 수 있다. 잔금일 당일에 로그인해서 임시저장 목록을 불러온 뒤, 등기필정보만 추가 입력하고 최종 제출하면 된다.
처음 보면 항목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 번 해보면 의외로 단순하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만 옆에 두고 차근차근 채우면 된다.
다음 글에서는 등기 전날과 등기 당일 준비물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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