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전자표준양식) 초안을 미리 작성하려고한다.
인터넷등기소 > 간편길잡이 > 부동산(통합전자등기) 신청서작성 에서 guide를 확인해볼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 > 신청 > 부동산 > 부동산 등기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기본사항입력
- 제출방식 – 전자표준양식
- 등기유형 – 소유권이전
- 등기원인 – 매매 / 상세등기원인 – 소유권이전
- 등기원인일자 – 계약일
- 부동산 고유번호 – 등기부등본 고유번호 뒤 14자리숫자 [사진]

소유권이전
등기 목적 및 원인
- 잔금납부일 – 부동산 계약서 상 잔금일 입력

거래가액 목록
- 거래가액 등록
- 거래신고관리번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하단 관리번호 입력
- 거래가액 – 거래가액 입력

등기의무자(대상명의인) 목록
- 등기의무자(대상명의인) 등록
- 대상명의인 목록에 표시된 매도인 선택
- 성명 – 매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 이전할 지분 – 1분의 1 (100%)
- 입력 후 저장시, 등기의무자 목록에 확인 가능.


- 등기필정보일괄검증
잔금시, 등기필증을 받은 후 검증
등기권리자 목록
- 등기권리자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입력
- 소유형태 – 소유

행정정보연계 및 첨부서면
체크필요한 서면
- 등기원인 – 매매계약서
- 등기원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표시 – 집합건축물대장
- 부동산표시 – 토지/임야대장
- 위임장 – 위임장
- 의무자 – 등기필증
- 의무자 – 인감증명서
- 의무자 – 주민등록정보
- 권리자 – 주민등록정보
등록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록세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 잔금날 당일 매입 후 입력.
등록면허세(취득세)
- 취득세 고지서의 내용 입력
등기신청수수료
- 사전 납부한 수수료 15,000 원 입력
- 전날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참고하여, 납부번호 등록

작성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위임장 작성
- 위임인 – 매도자로 선택 후 등록
- 대리인 – 매수자(본인) 으로 선택 후 등록

여기까지 초안 작성 완료 ! 및 위임장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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