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5. 잔금당일 (등기일) – 매도자 등기필증 분실시 처리

당일에 등기접수 후 교합대기 상태까지 내용이다.
당일에 가장큰 사건은, 매도인의 등기필증 분실건이었다.
법무사분이 있었다면, 확인 절차를 따로 돈 내고 진행하였겠지만,
매도인이 같이 등기소로 동행하여 다른 비용 없이 등기접수를 마쳤다.


주택채권 매입

우리은행 어플로 확인하여, 당일의 즉시매도 본인부담금을 조회하여 납부한다.
요것도 출력본이 필요하기때문에, 부동산에 부탁해서 한부 출력했다.

부동산

매도인 서류확인시, 위에서 언급했던 예상 외의 상황이 있어서 약간 서류확인하는데 홀린듯이 확인하여 꼼꼼히 확인하진 못했었다.
중요하게 봣던건,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내용 (매수자 인적사항), 위임장 도장, 매도자 인적사항(초본, 계약서, 인감증명서) 여부였다.

계약 및 나머지 내용은 이미 신고된 내용의 프린트였고, 위임장만 제대로 되었다면, 나머지는 등기소에서 수정할수 있다고 판단.

  • 매도자 서류 확인
    • 신분증, 인감
    • 인감증명서 확인 (도장 일치 여부)
    • 주민등록 초본 확인 (계약서상 주소와 일치 여부)
    • 기존 임차인 전세계약서
    • 등기필증(이건 누락)
  • 잔금,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예치금 확인, 복비 지급 (부동산과 계약한대로 내용 확인후 송금)

서류 확인후, 매도자가 등기소에 같이 방문하는 절차로 분실된 등기필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서류 및 잔금확인 후 등기소로 바로 출발했다.
택시 이동시 확인해보니, 등기필증 분실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였다.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

법무사를 끼고 하는 거래도 아니었고, 같이 등기소로 방문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확인조서 형식으로 진행
(중요한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등기소

등기소 도착후, 먼저 확인조서 방법을 여쭤보았고, 일단 서류확인(안내)를 받고,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하셨다.
등기신청절차안내실로 바로 향했다.

등기신청절차 안내실

매도인에게 받은서류, 기존 출력해서 준비했던 서류 등 서류가 많아서 확실히 정신이 없었지만,
정신 붇들고 안내해주시는 대로 확인했다.

다른서류들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위임장의 내용에서 등기원인만 잘못되었다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존 찾아본 바로는 위임장이 잘못되면 다시 작성하는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작성한 위임장을 도장찍고 수정도 가능했다.

기존 작성한 소유권이전 신청서에서 국민주택채권 및 등기필증 정보는 누락된 채로 프린트 했기 때문에,
안내해주시는 가이드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정보만 아침에 뗀 내역으로 기입 하였고,
가이드해주시는 서류정리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등기운영과로 이동했다.

등기운영과

안내실에서 정리한 서류를 최종 제출했고, 등기필증 분실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니,
2층에서 조사관님께 확인조서 받으라고 가이드 주셨고, 2층 등기조사과로 방문했다.
(등기필증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여기서 마무리 되었을 것.)

등기조사과

내가 따로 신경쓸 건 없었다. 방문하니, 조사관님을 잠시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조사관님은 나오셔서 매도자의 인적사항, 인감, 신분증 등을 대조하고 확인해주셨다.
조사 완료된 후엔 완료되었다고 하셨고, 생각보다 까다롭거나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우편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긴 너무 멀어서, 조사가 끝난 후 우체국을 들려 등기용 우편을 구입했다.
1/16 기준, 봉투 100원 + 우표 4,300원 이었다.

마무리

등기용 우편까지 제출 한 후에야, 모든 등기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했다.

우여곡절도 많고 아직 등기가 완료된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좋은 경험이었던거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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