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두 번째 사전 납부 절차다. 이번에는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잔금일 전에 미리 납부해두는 과정이다. 취득세 신고를 먼저 마쳤다면 이 절차가 다음 순서가 된다.
정부수입인지란?
정부수입인지(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거래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 10억 원 초과: 35만 원
나의 경우 거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5만 원(350,000원)을 납부했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stamp.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수입인지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 → 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거래금액 입력 → 건수 1 → 결제 순으로 진행한다. 결제 완료 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면 된다.
주의: Mac에서는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이 문제를 겪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다.
- Windows PC에서 접속해서 출력하는 방법
- ‘모두의프린터’ 같은 무인 프린트 서비스에서 PDF를 불러와 출력하는 방법
미리 PDF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인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잔금일 당일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최소 2~3일 전에 납부하고 출력 준비를 마쳐두자.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다. 이 수수료도 잔금 전에 미리 납부해두면 당일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관할 등기소 확인 —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찾기 → 부동산 소재지 입력. 나의 경우 성북구 아파트였으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이었다.
- 수수료 납부 —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신규작성. 신청 방식을 ‘전자표준양식’으로 선택하면 15,000원이다.
- 영수증 저장 —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을 PDF로 저장해두자. 등기 신청 시 함께 첨부해야 한다.
두 가지 납부 완료 후 확인할 것
- 정부수입인지 PDF 저장 완료 여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PDF 저장 완료 여부
- 두 파일 모두 잔금일에 출력해서 가져가거나, 전자 신청 시 업로드용으로 보관
다음 글에서는 세 번째 사전 준비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전자표준양식) 초안 작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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