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등기] 2.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 잔금일 전 사전납부

    셀프등기 두 번째 사전 납부 절차다. 이번에는 정부수입인지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잔금일 전에 미리 납부해두는 과정이다. 취득세 신고를 먼저 마쳤다면 이 절차가 다음 순서가 된다. 정부수입인지란? 정부수입인지(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세금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내는 세금이다. 거래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